지방세의 종류
1. 도세
(1)보통세: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조세
①취득세: 원시·승계취득, 유상·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
지닌 조세
②등록면허세(등록분):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·변경·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·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
③등록면허세(면허분):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·허가·인가·등록·지정·검사·검열·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
대한 귄리의 설정,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
④레저세: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
있으며, 경마 등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며, 소비세의 성격
⑤지방소비세: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
2010년 신설된 지방세
(2)목적세: 용도를 특정하고 그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조세
①지역자원시설세: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·보전, 환경보호·개선, 안전·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
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
②지방교육세: 지방교육의 질정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
부가하는 목적세
2. 시군세
(1)보통세: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조세
①담배소비세: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
②주민세: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되며,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
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
③지방소득세: 개인지방소득(종합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), 법인지방소득(각 사업연도소득, 토지등 양도소득,
미환류소득, 청산소득)
④재산세: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
⑤자동차세: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,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
성격을 지닌 조세
※특별(광역)시세: 취득세, 레저세, 지방소비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, 주민세(개인분), 지방소득세, 자동차세
※자치구세: 등록면허세(등록분, 면허분), 재산세, 주민세(사업소분, 종업원분)
출처: 위택스(wetax.go.kr) > 지방세정보 > 세목별 안내 > 지방세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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