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반응형 2016년 11.3 부동산 대책1 [부동산정책]2016년 11.3 부동산 대책 「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」 차례 Ⅰ. 추진배경 Ⅱ.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1. 국지적 시장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 ①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②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 2.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3.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①정비사업 제도 개선 ②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보도자료 다운로드 청약조정대상지역 ·서울: 25개 구 ·경기: 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, 남양주, 화성(동탄2) ·부산: 해운대, 연제, 동래, 남구, 수영 ·세종(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) 2023. 1. 12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