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반응형 청약 1순위1 [부동산정보]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-국민주택 외 모든 주택 1. 청약 1순위 조건 -수도권: 가입 후 1년 경과,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-수도권 외: 가입 후 6개월 경과,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-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: 가입 후 2년 경과,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-위축지역: 가입 후 1개월 경과,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※지역별 예치금액: 청약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청약자의 주민등록표 주소 기준 전용면적 서울/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/군 85㎡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㎡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㎡ 이하 1,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,500만원 1,000만원 500만원 2. 2순위 조건 -1순위외에는 모두 2순위 통장임 -1순위 제외자 ※민영주택에서 1순위 제외.. 2023. 6. 24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