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반응형 전매행위 제한기간1 [부동산정보]전매제한이란? 전매제한 종류(2023.05.09.) 1. 전매제한이란?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, 규정된 기간 동안, 구입한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2. 전매행위 제한기간 ※「주택법 시행령」 [별표3] 전매행위 제한기간(제73조 제1항 관련) ①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, 공급되는 주택 ㉠수도권: 3년 ㉡수도권외: 1년 ②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, 공급되는 주택 ㉠과열지역 -수도권: 3년 -수도권외: 1년 ㉡위축지역 -공공택지: 6개월 -공공택지외: ×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㉠공공택지 -수도권: 3년 -수도권외: 1년 ㉡공공택지외 -투기과열지구: 수도권(3년), 수도권외(1년) -투기과열지구외: 수도권(6개월~1년), 수도권외(0개월~6개월) ※이전글 참고: [부동산정보]분양가상한제란? ④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, 공급되는 주택 ㉠수도권(.. 2023. 5. 21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